• 흐림서귀포23.9℃
  • 맑음북부산23.6℃
  • 맑음울산26.0℃
  • 맑음밀양27.4℃
  • 맑음영주25.9℃
  • 맑음임실26.4℃
  • 맑음부여25.4℃
  • 맑음홍성24.8℃
  • 맑음울릉도22.1℃
  • 맑음목포24.0℃
  • 맑음진도군22.7℃
  • 맑음파주25.8℃
  • 구름많음고산22.3℃
  • 맑음대구28.9℃
  • 맑음추풍령26.1℃
  • 맑음영광군24.9℃
  • 맑음속초23.7℃
  • 맑음봉화25.3℃
  • 맑음보성군24.2℃
  • 맑음영덕25.2℃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통영22.7℃
  • 맑음고창군25.9℃
  • 맑음북창원25.5℃
  • 맑음전주25.6℃
  • 맑음거제22.5℃
  • 맑음창원23.8℃
  • 맑음원주28.4℃
  • 맑음천안27.6℃
  • 맑음남해23.4℃
  • 맑음거창26.3℃
  • 맑음강진군24.4℃
  • 맑음북강릉24.8℃
  • 맑음태백21.8℃
  • 맑음서울27.8℃
  • 맑음흑산도20.2℃
  • 맑음구미29.2℃
  • 맑음장흥23.5℃
  • 맑음이천27.7℃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9.3℃
  • 맑음백령도17.9℃
  • 맑음경주시27.5℃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정선군24.6℃
  • 맑음장수25.1℃
  • 맑음서산24.2℃
  • 맑음홍천28.4℃
  • 맑음철원27.0℃
  • 맑음합천26.6℃
  • 맑음대전28.1℃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9.0℃
  • 맑음진주23.5℃
  • 맑음북춘천28.5℃
  • 맑음남원26.4℃
  • 맑음부산22.8℃
  • 맑음순창군26.3℃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인제24.0℃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영천27.7℃
  • 맑음문경24.3℃
  • 맑음양평27.8℃
  • 맑음울진22.3℃
  • 맑음세종26.5℃
  • 맑음여수23.1℃
  • 맑음동두천26.2℃
  • 맑음광주25.9℃
  • 맑음함양군26.6℃
  • 맑음수원24.9℃
  • 맑음포항27.8℃
  • 맑음보령23.5℃
  • 맑음강릉26.6℃
  • 맑음의성30.1℃
  • 맑음김해시23.1℃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의령군26.6℃
  • 맑음보은28.3℃
  • 맑음청송군27.1℃
  • 맑음고창25.5℃
  • 맑음인천24.0℃
  • 맑음순천23.3℃
  • 맑음산청25.2℃
  • 맑음양산시25.5℃
  • 맑음강화21.9℃
  • 맑음서청주28.8℃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금산27.2℃
  • 구름많음군산23.5℃
  • 맑음광양시24.6℃
  • 맑음동해21.6℃
  • 맑음청주30.2℃
  • 맑음충주29.3℃
  • 맑음영월28.1℃
  • 맑음제천25.7℃
프랜사이트 (FranSight)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이찬희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4층 4187호
이메일 fransight@naver.com
전화 0508-498-4690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프랜사이트 (FranSight)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황 (해당사항 없음)

프랜사이트 (FranSight)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