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김태연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9일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5월 9일 종료 예정이었던 중과 유예 제도의 막판 혼선을 줄이고,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완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이후 사흘 만에 나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신청과 심사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5월 9일을 기준으로 매도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5월 9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경우 5월 9일까지 신청한 뒤 9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하며, 지난해 10월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추가로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집을 내놓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미 세금 부담을 고려해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 상당 부분 시장에 나왔다는 점에서 실제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눈치를 보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직전 주보다 낮아지며 상승폭이 3주 만에 다시 축소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보완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도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를 누그러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매도자들이 관망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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