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놓고 여야 정면충돌…국감장까지 번진 대통령·대법원장 갈등

이우민 기자

wmlee@fransight.kr | 2026-10-15 12:15:40

민주당 "재제청 거부는 직무유기"…국민의힘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권 침해"

법제처 국정감사서 사법부 독립성 공방…대법관 임명 갈등 장기화 우려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갈등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확산됐다.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사법부 독립성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는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음에도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 공석 사태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다면 대법원장에게 이를 수용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 역시 대법관 제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직무유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탄핵 문제까지 언급해 논란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오히려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문제 제기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상호 견제가 가능한지에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거부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놓고는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원의 사건 심리와 재판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인사권 갈등이 정치적 대립으로 확대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사이의 권한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공석 해소를 위한 정치적·제도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프랜사이트 = 이우민 기자]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